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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제10조제5호에 따라 헌혈환급적립금(이하 "적립금"이라 한다)의 조성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립금을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해야 한다. <개정 2009.1.30, 2019.5.28, 2020.9.8>②
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에 적립금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. <개정 2005.1.29, 2010.11.15, 2019.5.28>